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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이 합의서 위조"…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

2024-01-23 17:1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백윤식의 전 연인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영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스틸컷



A씨는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뒤 벌어진 민사소송에 대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윤식이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백윤식과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봤다. 

백윤식과 A씨의 열애 사실은 2013년 파파라치 사진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30세 넘는 나이 차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A씨가 백윤식 아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열애 사실이 알려진 2013년 백윤식과 결별했고, 이후 백윤식 아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은 백윤식이 A씨가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씨가 2022년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갈등은 재점화 됐다.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4월 백 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지난 해 5월에는 1심 재판부가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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