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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2024-01-24 11:41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다음달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제공.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연 8.19~9.47%의 일반적금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해서는 협약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대출)을 운영중이다.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중이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 받는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 충족시)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청년정책 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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