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금리 급등기에 가입 허들을 대폭 낮춰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3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었다.
1년간 애초 공급 목표액을 훌쩍 넘긴 44조원이 공급됐고, 이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또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3억6000만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포인트까지로 이전(0.8%포인트)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및 인하 혜택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전세사기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대신 금융위는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해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정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상품이나 금리 상승기 월 상환금 탄력 조정 계약 등 상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 내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한편,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