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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5 17:34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미디어펜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알바'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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