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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1시간대 이동 가능…달빛철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6 10:35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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