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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정식 장관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

2024-01-26 16:47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 영세기업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현장 혼란과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대통령 말처럼 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정식 장관은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재해 예방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스스로 안전수준을 짚어 보도록 한다. 

기업에서 실시한 자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 관리 역량이 낮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올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수사 대상은 약 2.4배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법 대상이 된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예방 지원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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