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정부는 이날 이태원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이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면서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