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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험법 등 등록 항목, 측정대행업서 분석 가능해진다

2024-02-01 12:0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측정대행업 분석항목이 확대되고 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 제출이 허용되는 등 측정대행업 규제가 합리화된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 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그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준 또는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해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과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분야 간 별도로 갖춰야 했던 분광광도계,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등 분석장비 중복 등록을 허용하고,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성 있는 측정대행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 제출도 허용된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 시 계약 7일 전까지 계약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계약의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지역 지자체장 확인을 받으면 측정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사안의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 정보 입력기한을 지자체 계약 내용 제출기한과 맞춰 20일로 완화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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