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22대 총선 TF팀 류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연루된 윤관석 국회의원(무소속, 인천 남동을)이 지난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고주룡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국민혈세를 반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 예비후보는 1일 윤 의원의 전날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이 같이 밝혔다.
고주룡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윤관석 의원의 혈세 반납 촉구 1인 피켓시위를 단행했다./사진=고주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고 예비후보는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의원이 실형을 받은 사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잘못을 해놓고 반성은 커녕 억울하다고 오히려 항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인천 유권자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날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300만원이 들어간 봉투 20개를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하면서도 수수액이 100만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3선 중진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금액이 줄면 부끄러움도 줄어든다고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형량이 줄어들거라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윤 의원은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12년 동안 표를 준 '남동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진솔하고 정직하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사법적 문제로 구속돼 의정활동이 중단되더라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일반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받는 까닭이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윤 의원의 비위를 지적하며, 지난 3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약서에는 '국회의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에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 예비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윤 의원의 혈세 반납 촉구 1인 피켓시위를 단행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