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행권이 오는 5일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캐시백을 진행한다. 이번 캐시백을 통해 약 188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다음 달부터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환급받는다.
은행권이 오는 5일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캐시백을 진행한다./사진=김상문 기자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2조원+α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 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최초 환급을 진행한다. 1년 납부한 이자 가운데 금리 연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한다.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이자를 돌려받는 개인사업자는 약 187만명이며,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액(1400억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원을 환급하며, 188만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80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거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나 금융 앱 알림 등으로 돌려받을 이자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 전문 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3월 29일부터 작년에 낸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출 금리가 연 5.0~5.5%인 대출자는 대출 금액의 0.5%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연 5.5~6.5%인 대출자는 연 5%를 넘는 이자 납부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연 6.5~7%인 경우 대출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이자액은 매 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돌려준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 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 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