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협박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방송인 클라라가 증인으로 서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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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협박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방송인 클라라가 증인으로 서게 될 예정이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24일 진행된 이 회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방송인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그룹 코리아나 출신의 이승규 씨를 비롯해 클라라의 매니저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들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증인신문 일시는 추후 정해지게 된다.
앞서 클라라는 이 회장이 메시지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신분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클라라가 매니저 김씨에게 모종의 약점을 잡혀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여겨 관계를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협박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회장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올 3월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지난달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클라라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이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