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1시 42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이 회장을 비롯한 미전실 수뇌부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