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검찰은 고(故)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 검찰은 24일 고(故)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다./연합뉴스 |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가 숨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