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광교 중흥 S-클래스' 청약경쟁률 38.9 대 1 "청약자 7만명…광교 역대 최고"

2015-08-24 19:58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광교신도시 중흥 S-클래스’의 분양에서 7만 명 가까운 청약자들이 몰리며 1순위 평균 38.91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광교 아파트 분양사상 최고치다.  

24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중흥 S-클래스1순위 청약에서 1780가구 모집(특별공급분 제외)에 6만 9,251명이 신청, 모든 주택형을 채우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 경기도 광교신도시 '중흥 S-클래스'에 청약자가 7만명 가까이 몰리며 평균 38.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모든 주택형에 청약자가 넘친 중흥 S-클래스는 광교신도시 아파트분양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을 갱신했다.
 
주택형별 최고 경쟁률은 144.58 대 1을 기록한 84A형으로 217가구 모집에 3만1,373명이 몰렸다.  84A형의 지역별 경쟁률은 경기도(43가구 배정)로서 수원과 용인 탈락자와 경기도 1순위자들이 2만3,201명이 경합해 539 대 1을 기록했다.
 
앞서 특별청약에서 중흥 S-클래스460가구 모집에 1,600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이 3.48 1을 기록했다.
 
지난 6월 광교신도시에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C3블록의 광교 더샵의 특별공급 경쟁률 0.73 1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미디어펜은 일반청약 결과 발표직전, ‘광교 더샵1순위 경쟁률이 38.85 1을 기록하고 중흥 S클래스의 분양물량(2,231가구)이 포스코건설의 더샵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중흥 S-클래스의 청약경쟁률이 40 1 가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순위 청약 마감결과는 39.81 대 1. 중흥 S-클래스는 1순위 청약경쟁의 뚜껑을 연 결과, 청약자가 7만 명 가까이 몰리면서 광교신도시 아파트 청약 사상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다. 직전 1순위 최고 경쟁률은 지난 6월 분양한 포스코건설의  '광교 더샵'으로 38.85 대 1이다.
   
▲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오는 31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9월 5일부터 5일동안 계약을 진행한다.

중흥 S-클래스의 흥행몰이는 브랜드보다 입지가 우선이라는 분양시장의 정석에 따른다.

중흥 S-클래스는 광교신도시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에 드넓은 호수공원이 한눈에 들어오며 편의시설도 완비한 광교신도시 C2블록에 입지한다. 

지상 최고 49층에 건립 세대가 모두 2,231가구. 오피스텔과 매머드 상가가 대단위 타운을 형성하는 랜드마크다. 

청약 전부터 중흥은 흥행몰이를 예고했다. 지난 주말 견본주택 방문자가 5만명이 넘었다

지난달 분양에 들어간 현대산업개발의 광교 아이파크나 포스코건설의 광교 더샵두 개 단지를 합쳐놓은 규모다.  

광교 중흥S클래스는 주상복합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위치한 아이파크와 더샵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650만원선. 외견 상 높다.  

그러나 탁월한 조망권 등으로 책정가가 청약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수공원 조망권이 직전 분양한 아파트단지보다 양호하기 때문이다.  

또 호수공원 인근 조성되는 주상복합부지는 총 2곳으로 중흥건설 외에 조성되는 곳은 규모가 중흥S클래스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충분하다.  

전용 84~129로 조성되는 광교 중흥S클래스 설계면에서도 호수공원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주택형에서 거실을 2면 개방했다. 또 전 타입에 걸쳐서 천정고를 2.45m로 확층해 쾌적함을 과시한다.  

최근 광교에 분양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수십대 1을 웃돈다. 인근에 분양한 광교 아이파크는 평균 25.501, 더샵은 38.8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광교 열풍을 그대로 보여줬다.  

현지에서는 청약 전부터 중흥 S클래스의 청약경쟁률이 기존 인근 C3C4의 아이파크와 더샵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가구의 70%가 배정된 경기도와 서울 거주자들이 대거 가세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현지 부동산은 내다봤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