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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ELS 재가입이라고 자기책임 원칙 일률적 적용 안돼"

2024-02-05 17:2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재가입한 경우라도 리스크가 제대로 고지됐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그는 “ELS가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된 상품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면서 “2020년, 2021년에 재가입한 경우 최초 가입은 3년 전인 2017년 전후가 될텐데 최초 가입 시 리스크 고지가 제대로 된건지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을 넘어서 반등한 이후에 재가입을 명분으로 스리슬쩍 가입을 권유했다거나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입이건 재가입이건 상품 가입 권유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 위배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가입이라고 해서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이 아니고 사례별로 소비자들의 자산 구성 규모에 따른 적정한 권유가 이뤄졌는지, 해당 자금 운영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서 권유해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 판매 직원의 고민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재판매 이슈를 통해 금소법의 원칙을 고민해보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일선 창구직원의 잘못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상손실, 공시규정 등 손익통계로 분석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지점에서는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LS 판매 건수 중 99%가 모두가 다 불완전판매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개별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유의미한 위법 사례가 꽤 있는 만큼 이달 말이나 내달 쯤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ELS 관련 제재 계획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및 임직원 제재 등은 사실적 근거를 갖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 제재 여부나 제재 범위, 근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실을 일부 분담해 줄 상황이 되는지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금융당국도 과거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면 겸허하게 반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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