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p) 일괄 인하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괄 자동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실직, 폐업, 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재무적 곤란 사유 지속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상 구분에 따른 각 필요 서류 구비 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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