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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2024-02-08 10:3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경기도 광주시 을이 지역구인 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의 불복에도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 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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