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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장거리 운전 때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팁’

2024-02-09 10:46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설 연휴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평소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될 경우 미리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9일 도로교통공단의 설 연휴 교통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균 710건이다. 이는 전체 일평균 579건보다 131건(22.6%) 많은 수치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이 기간에는 가족 등 단체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175.5명으로, 설 연휴를 제외한 기간의 교통사고 기준(147.5명)보다 19% 많았다.

이에 보험업계는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대 운전을 하면서 졸음·음주운전을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장거리 운전 시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보험에서 '1인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을 가입했다면 교대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부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A씨의 동생이 A씨의 차를 운전한다면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교대 운전 등의 상황이 예상된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으로 친구나 친척 등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기간은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정해 가입할 수 있다.

단 특약에 가입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해 보장받고 싶은 날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반대로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명절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귀향객은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눈여겨보면 좋다. 이 특약은 렌터카 파손을 보장한다. 렌터카업체를 통해 '차량손해 면책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더 저렴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7600원 수준이지만,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 면책서비스는 2만2000원으로 더 비싸다.

차량고장을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받아보면 좋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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