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아내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난다며 어린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0시 20분경 광주 남구의 주거지에서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며 빨래건조대·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밟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회식에 간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행유예가 내려진 배경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한 데다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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