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관리천 구간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정상화 작업과 함께 관련 기관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하류인 관리천에 소화수와 화학물질이 유입되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 13일까지 1개월여 동안 방제작업을 실시해 25만여 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최하류 구간 하천수의 경우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현재(2월 9일 기준)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13일 수질개선 상황과 방제 성과 및 사고 구간 차단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리천 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하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평택시는 관리천 수질오염 방제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 해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두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 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업자(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게 징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 수질과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