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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회계열람 가처분 일부 인용

2024-02-20 18:06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법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20일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 및 지점 등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과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한 후 일부 서류가 공개되지 않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대표 측이 요청한 16개 항목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 접대비·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 총 3개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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