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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아이와 해외여행 간 '용감한' 아빠가 선택한 것은?

2015-08-26 16:53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항공사별 영유아 동반 서비스 확인 필수…"예약 서둘러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24개월도 채 안된 아이를 아기띠에 두르고 해외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용감한’ 아빠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직장인 A씨(38)도 최근에 아내와 함께 18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동남아시아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18개월 된 아이를 동반하고 비행기를 탄다고 했을 땐 주변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강행할 수 있었던 건 항공사의 ‘영유아 동반’ 서비스를 알게 되면서다. A씨는 블로그와 SNS를 통해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탔던 부모들의 경험과 정보를 입수했고, 직접 항공사를 통해 서비스를 꼼꼼히 체크해 실행에 옮겼다.

A씨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국내여행을 간다고 해도 짐이 한 짐인데, 비행기를 탑승한다는 건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배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며 “우선 각 항공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사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서둘러 예약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아시아나항공은 유아 동반 승객에게 유아용 요람, 수유 가리개 및 아기띠 등을 제공하는 '해피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화면 캡처

우선, 영유아를 동반하고 국내·국제선을 탑승할 경우 아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이나 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아이에게 신경 쓰이는 기내식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맞춤기내식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보통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액상 분유 또는 가루분유, 아기용 주스가 제공되며, 12~24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이유식과 아기용 주스가 제공된다.

식사가 가능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아동식(스파게티, 햄버거, 오므라이스, 돈까스 중 선택)과 동일한 유아용 아동식이 제공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아이의 연령과 취향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부터 착륙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가는 부모들을 보게 되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는 또 아이대로 지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유아요람 서비스로, 그 혜택을 톡톡히 누려볼 것을 권한다. 

항공사마다 적용되는 기준은 각각 다른데 아시아나항공은 비즈니스 스마티움 클래스 좌석의 경우, 신장 71cm 이하 + 몸무게 10kg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 모든 클래스 좌석은 신장 76cm 이하 + 몸무게 14kg 미만 충족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비행기당 지급 가능한 요람의 개수는 한정돼 있다는 것에 유념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무조건 서둘러 예약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요금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달리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내선의 경우, 만24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별도의 항공권을 끊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며 승객 1명이 유아2명 이상을 동반했을 때는 1명의 소아항공권을 구매해아 한다. 만 24개월 이후는 성인요금의 75%를 적용하고, 별도의 좌석을 제공한다.

국제선은 만 24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는 성인요금의 10%를, 만 24개월 이후부터는 성인요금의 7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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