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89건(957명)을 적발하고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368건(71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64건(13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 28건(5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