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뱅머신 방식과 임팩트볼 방식을 신청자가 선택·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팩트볼 측정 방식은 뱅머신 방식에 비하여 어린이 뛰기 등 실제 충격력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임팩트볼 방식에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등 성능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임팩트볼 방식에 맞는 성능기준을 재점검한 후 임팩트볼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