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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먹튀' 막는다…서비스 종료해도 미사용 아이템 환불해야

2024-02-26 16:05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게임서비스를 종료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 환불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정위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이나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에게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미사용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 환불 방식도 구체화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이전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권장 처분을 받은 사업장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해 운영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부분을 명시해 고객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다"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사용한 약관을 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불공정약관이 되는 건 아니고 표준약관은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개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다음 달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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