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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 티쓰리 상대 'DB제작자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2015-08-27 17:12 | 이미경 기자 | leemk0514@mediapen.com

다음달 30일 오디션 계약 종료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와이디온라인과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오디션'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다른의견을 내면서 대립하고 있다.

   
▲ 온라인 댄스게임 '클럽오디션'

와이디온라인은 '오디션' 게임DB와 관련해 티쓰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와이디와 티쓰리는 다음달 30일 오디션의 계약이 종료된다. 티쓰리는 계약서상 게임DB가 공동소유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상이관을 요구하면서 대립이 시작됐다.

와이디는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공동소유물'인 게임DB를 티쓰리가 국내외 서비스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와이디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계약서의 내용과 업계 내의 선례들을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와이디는 티쓰리를 상대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와이디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디션의 게임DB는 공동소유물인 만큼 스크린샷 이용 등 부당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는 오디션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VPN 접근 차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게임 캐시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티쓰리는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라이브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증거인멸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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