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길게 보면 현 정부가 3년간 일관적으로 추진할 노력"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28일 피력했다./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 하기 위해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또 그는 "악화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우수 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면서 "성장 동력을 가진 스타트업 등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명확하게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외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년만 하는 배당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분기·기준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5월 중 미국 뉴욕 등 금융 선진국에서 민관 합동 IR을 계획해 4∼6월 사이 구체화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비 중"이라며 "(밸류업은) 짧게 보면 상반기 중 발표할 내용, 길게 보면 현 정부 3년간 일관적으로 추진할 노력"이라고 짚었다.
이날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배상안이 내달 초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에 대해 "초안은 마무리가 된 상태로 다음 주말을 전후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임을 밝혔고,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거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고 증권사 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이라고 짚은 뒤 "사모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다양한 경험이 있고, ELS 손실 분담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소를 반영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내달 개인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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