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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일 지각한 22대 총선 선거구획정, 오늘 처리

2024-02-29 15:0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29일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합의 안건이 처리된다면 총선 41일 전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를 47석으로 1석 줄이는 대신 전북의 지역구를 현행(10석)으로 유지하는 획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22대 총선 41일 전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국회 임시회 개회식(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들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강원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경기 북부의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는 생기지 않게 됐다.

나머지 선거구는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획정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선거구는 총선 1년 전 획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날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더라도 324일이나 지각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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