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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동부, 영업정지 모면…'법정공방' 장기화 불가피

2024-03-01 10:19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GS건설과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정지됐다. 법원의 제동으로 건설사와 정부·지자체 간 법정다툼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부터 GS건설, 동부건설 CI./사진=각 사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GS건설은 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앞서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결정 이후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자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현장에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던 동부건설 또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달 27일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정부·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양측 간 법정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소송도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28일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GS건설은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개시 시점인 4월 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하고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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