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 되자 정부가 일반 환자에 대해 국군병원 응급실 12곳을 개방한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를 승대로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공고문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하는 것이 일반 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에 따라 긴급상황으로 보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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