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제13차 각료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WTO 홈페이지 화면 캡처
WTO는 이날 공개한 성명 초안을 통해 "우리는 제14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WTO의 차기 각료회의는 2년 후인 2026년 열릴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약 25%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업 로비단체들은 전자상거래의 관세 유예 종료가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존 덴턴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은 이번 주 초 "전자상거래를 보고 싶고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보고 싶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
이번 WTO 각료회의는 애초 2월 26∼29일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일정을 넘겼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가 자국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 인정을 주장하면서 전자상거래 관세 협상이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농업 및 수산업 보조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WTO의 장점은 회원국들이 각각 평등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는 역시 대가가 따른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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