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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년만에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손본다

2024-03-03 15:11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정비를 방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미디어펜 DB



서울시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은 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약 22%를 차지한다. 대부분 구릉지에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1종전용주거지역은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후 5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신설 당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유지 또는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입찰 공고와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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