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미노이가 '광고 불참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미노이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이날 오전 디스패치의 보도에 반박했다.
6일 미노이는 '광고 불참 논란'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사진=더팩트, 미노이 SNS 캡처
디스패치는 미노이와 소속사 AOMG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미노이가 광고 계약과 촬영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노이는 광고 모델 조건인 '6개월에 2억 원'에 "좋다"는 답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광고 촬영일, 광고주 미팅 일정, 촬영 헤어·메이크업 등 관련 사안을 미노이와 공유하며 조율했다.
다만, 계약서를 바로 보지 못했다는 미노이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광고 비용 2억 원을 확인한 미노이가 '계약 조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계약서를 달라고 했고, 이틀 뒤 양 측은 직접 만나 계약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노이는 금액과 기간 등 계약 조정을 요구했고, '전자 서명'을 통한 소속사의 대리 서명을 문제 삼았다. 결국 미노이는 광고 촬영 하루 전 촬영을 못한다고 통보했다. 소속사가 손해배상 비율을 5:5로 제안한 것도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미노이는 지난 1월 한 화장품 브랜드 회사와 광고 촬영을 2시간 전 취소했다. 당시 소속사 AOMG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면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당시 미노이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죄를 지었다"며 오열해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노이가 "계약건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양 측의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이날 미노이는 "어제 기자에게 연락이 왔다. 추가 설명을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이런 기사가 났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미노이는 계약서 열람과 관련해 "회사를 찾아가 계약서를 열람했다. 내용 공유가 안 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이전 광고와 비교해 계약서에 부수적 내용이 많이 담겨 수정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미노이가 계약서 열람을 요청한 것은 토요일이었고, 광고 촬영은 화요일이었다. 양 측이 만나 계약서를 확인한 것은 월요일이었다. 미노이는 "당장 화요일이 촬영인데 마음이 급했다. (계약) 내용이 많다고 생각해 수정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계약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고, 미노이는 '이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대표는 미노이의 친언니에게 연락해 '(광고를) 안 찍어도 된다.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다.미노이는 "그래서 '노쇼'가 아닌 '회사의 결정'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양 측 갈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AOMG 측이 미노이와 전속계약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