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11일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고 알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11일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고 알렸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 측에 따르면 결산기 일부 한계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때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활동 대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전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