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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 정보 미확인·미제공' 에어비앤비에 공정위 제재

2024-03-11 15:14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소비자에게 숙박업자(호스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업자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예./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에어비앤비에게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해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숙박 예약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6개 사항을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확인·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해 호스트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개인 호스트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원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숙박 중개 플랫폼으로서 호스트 경력과 숙박상품 유형 및 성격, 숙박상품 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통해 특정 호스트 사업자 여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음에도 모니터링 등 별도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계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경고하는 등 조치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와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업자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동일한 호텔임에도 호스트에게 계정 유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자 신원 정보 제공 여부가 상이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과 해당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위법하는 것으로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자사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5개 정보의 경우 초기화면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제공했다. 

또한 전화번호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는 표시하지 않았다.

모바일 앱의 경우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 6개 정보를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고 앱 스토어에 게시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에어비앤비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화번호는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홈페이지는 2022년 6월부터 신원 정보를 초기화면 하단에 직접 표시하고 있고, 모바일 앱은 지난해 8월부터 팝업창을 통해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향후 금지 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 정보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확인 정도 등 구체적 사항을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 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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