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이 될 것도 없었던 만큼 의도는 정말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4월 29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고, A씨 측 추가 변론을 진행한다.
A씨는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합의서에는 두 사람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합의서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 출신인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연인 사이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두 사람은 30살 나이 차를 뛰어 넘은 연인 사이로 화제가 됐으나, 곧 결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백윤식은 A씨가 언론에 사생활을 노출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가 사과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2022년 A씨가 백윤식과 교제 등 사생활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백윤식은 출판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백 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지난 해 5월에는 1심 재판부가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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