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당국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가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 실태 부실 등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못 박은 탓이다.
금융당국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가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미디어펜김상문 기자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20~60%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평균 배상 비율이 20~80%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증권사의 경우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5%p 수준의 공통 가중이 적용된다. 온라인 판매채널은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3%p를 적용한다.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회사에선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자율배상에 나서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배상액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이익으로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의 총 판매액 18조8000억원 가운데 증권사 판매 금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 전체 판매액 중 87.3%가 온라인에서 팔렸다. 증권사 판매분 중 올해 1~2월 손실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매사의 우려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이 증권사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상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감원의 홍콩H지수 ELS 검사 대상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포함됐다”면서 “검사 사유는 판매사들의 영업 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예상 배상액은 상반기 1878억원, 하반기 437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시장에선) 은행들의 연이은 ELS 판매 중단 등 주요 ELS 판매 채널 위축으로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ELS 포함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 조달원이긴 하나, 최근에는 의존도를 계속 줄여온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