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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직접 관련 없어"

2024-03-12 18:1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측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12일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12일 MC몽 측은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밀리언마켓 제공



이어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빗썸홀딩스 대표 A씨와 프로골퍼 B씨, 사업가 C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심문하려 했으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MC몽은 앞선 세 차례의 재판에도 불출석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 5일 그는 법원에 공황장애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해당 탄원서에는 MC몽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홀딩스 전 대표 A씨와 프로골퍼 B씨는 2021년 C씨로부터 D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로부터 현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MC몽은 B씨의 20억 원 사기 혐의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B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C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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