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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피해 사례 급증…공정위, 해외 플랫폼에 국내법 적용한다

2024-03-13 11:38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2022년 5조3000억 원(4.1%), 2023년 6조8000억 원(26.9%)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간 국내법 집행이 되지 않아 제재 등이 불가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 처리한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아니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부과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한 국내 대리인 지정으로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과 조사 대상이 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와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집중대응 4대 주요 항목./사진=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과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스마트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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