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익명신고기간 운영

2024-03-13 16:37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다수 적발해 왔다.

일례로 A 업체는 연봉 3600만 원(월 환산 시 300만 원)으로 채용공고를 올려 구직자를 채용했지만, 근로계약은 월 267만 원으로 낮춰 체결했다. 적발된 A 업체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B 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를 올려 구인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채용한 직원들을 불규칙적 배정을 지속했다. B 업체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렸고, 채용 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의 대조가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개설해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상반기(5~6월) 실시하는 불공정 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과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 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 광고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