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4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4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 업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를 홍보하는 영상이나 광고글을 게시했다. 또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성 기사를 게재해 투자자의 신뢰를 사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유명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 넣어 위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단체 채팅방이나 일 대 일 채팅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찾아오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정보습득에 유리한 3040대가 역설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이들은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의 계좌를 안내했다. 투자자와 이메일로만 응대하는데,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나 해지를 거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고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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