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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한제 적용 건축비 내달 "0.73%↑"

2015-08-31 14:33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0.7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개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2.47%)에 따른 것으로 기본형건축비가 0.862% 올랐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결정,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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