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총 37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 대, 500기를 보급한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 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보조금 예산으로 320억 원과 5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먼저 이용 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10%까지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생계용으로 전기이륜차를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을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과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 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 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도 차등 지원한다.
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 70%만 지원한다. 이번 보급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