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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홍가혜씨는 무죄…‘모욕 댓글’ 누리꾼은 유죄

2015-08-31 21:4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의 수색작업을 비판한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0시43분께 네이버에 게시된 '해경이 민간 잠수부 막아 발언 홍가혜 체포영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홍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가혜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구조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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