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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취업청탁한 윤후덕 의원…징계 받지 않는다

2015-08-31 22:02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기자]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31일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초의 언론보도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판원 규정상의 시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2013년 7월 24일 채용공고를 낸 뒤 8월 11일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16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21일 면접을 실시했다. 윤후덕 의원의 딸은 8월 11일 원서를 접수했다.

민 의원은 "윤후덕 의원은 원서 접수 후 서류 합격자 발표 사이에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하고, LG디스플레이 대표도 그 때쯤인 것 같다고 했다"며 "결국 전화한 시점은 8월 11일부터 15일 사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후덕 의원에 대한 징계의뢰가 들어온 날이 2015년 8월 17일이었다"며 "윤리심판 규정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데, 징계의뢰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명의 윤리위원은 시효가 지났더라도 최소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효소멸이 명확해 각하했다"고 언급했다.

윤후덕 의원의 딸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의 경력 변호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윤후덕 의원이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 대표가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윤후덕 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결국 윤리심판원이 윤후덕 의원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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