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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맏사위 윤관, 오늘 재판…구연경 대표도 구설수

2024-03-21 16:12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윤 대표의 재판과 함께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이자 윤 대표의 아내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LG가 쌓아온 이미지를 흐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LG가 맏사위 윤관, 잇단 소송으로 도마 위

이날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 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갖는다.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윤 대표가 2012년부터 서울 소재 한남동 자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점을 추징 이유로 제시했다.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면서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또 체류일수 기준으로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외 지역에 체류한 기간은 여행·사업 목적의 출장이 대부분으로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윤 대표는 지난해 11월 고(故) 조남원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아들인 조창연 씨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삼부토건이 지난 2016년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할 당시 윤 대표가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그해 9월 윤 대표의 부탁으로 조 씨가 현금 2억 원을 대여해줬다가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것이 소송의 골자다.


◆ 구본무 전 회장 장녀 구연경 대표도 주식 취득 의혹

여기에다 윤 대표의 부인이자 고 구본무 회장의 첫째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재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구 대표는 최근 가지고 있던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 주 가량을 LG복지재단 측에 넘긴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19일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기관투자사인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500억 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다. A사의 주가는 작년 9월 5만3300원까지 올랐으며 현재는 3만∼4만 원대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사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윤관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구 대표의 A사 주식 매수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수 시점이 투자 발표 전이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현재 기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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