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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단속 순직 공무원, 심의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해진다

2024-03-22 14:59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인사혁신처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고,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 관리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와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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