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부터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또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는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고 있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 대여 행위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와 추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지체없이 대응해 조향·제동 등을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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