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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가시화…민관 협력 대응

2024-03-27 14:53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화석연료 사용 제한과 탄소부담금 등 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의 논의 결과와 유럽지역 탄소감축 규제 동향,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MEPC 81은 지난해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 이후 열린 첫 번째 회의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연료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비용 체계(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대립했다.

각국 입장이 대립하며 구체적 형태가 결정되지는 못했으나, 2027년 규제 시행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과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 형태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이 외에도 생산부터 사용까지 연료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연료유 전 과정 평가 지침서'와 '선상 탄소포집장치 활용 기준' 등 규제 시행에 앞서 마련돼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안건들은 올해 하반기 열릴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국제 동향에 대해 국내 해운·조선 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산업계가 규제에 원활히 대응하며 이를 발판삼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 논의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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