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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감싸고 윤후덕 봐주기?…문재인 이중잣대 비노 '부글'

2015-09-01 17:59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특권을 내려놓자”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눈높이 기준이 오락가락 하면서 당내서도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명숙 전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비판했다. 31일에는 당 윤리심판원이 딸 취업청탁 전화로 논란을 빚은 윤후덕 의원에게 징계시효가 끝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전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기춘 의원에 대해서는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특권을 내려놓자”며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었다.

   
▲ 문재인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명숙 전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비판했다. 31일에는 당 윤리심판원이 딸 취업청탁 전화로 논란을 빚은 윤후덕 의원에게 징계시효가 끝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문 대표는 한 전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기춘 의원에 대해서는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특권을 내려놓자”며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 당내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민련 내부에서는 ‘친노’와 ‘비노’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라며 비판 기류와 함께 ‘친노-비노 이중잣대’가 물밑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후덕 의원의 경우 딸의 취업청탁 전화 시점이 윤 의원 딸이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 통보를 받은 8월11일~15일 사이인 것으로 ‘추정’돼 당규에 명시된 징계 시효 2년이 지나 징계를 면했다. 새정치연합 당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1일 브리핑에서 “ 윤 의원의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윤후덕 의원의 딸은 2013년 7월 24일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 공고를 보고 그해 8월 10일 응시원서를 제출한 뒤 16일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받았다. 민 의원은 “윤 의원이 2년 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LG디스플레이 임원 한모씨에게 (청탁)전화를 건 시점은 딸의 응시원서 제출 이후(2013년 8월 10일)부터 서류전형에 합격(8월 16일)하기 전까지인 8월 11일부터 15일 사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으로 조사를 요청한 시점은 지난 17일이었다. 윤후덕 의원이 청탁전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2013년 8월 11~15일)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여서 시효가 소멸됐다는 설명이다. 2년의 징계시효에서 길어야 6일, 최소 2일 차이로 윤후덕 의원은 징계를 면한 셈이다. 이에 대해 당내 한 의원은 “(직권조사 요청이) 하루 이틀만 빨랐다면 그렇게(징계)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내부에서도 윤후덕 의원과 관련 “징계시효에 관계 없이 최소한 ‘경고’ 이상의 징계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징계요구가 제기됐지만 소수에 그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내 의원들의 비리나 도덕적 문제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표의 태도가 ‘공평한 당대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사람 감싸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주류측에서는 도덕적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강도 높은 혁신을 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하루 이틀 시효 차이로 징계하지 않은 것을 과연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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